1961년생 연금 수급연도 2024년 왜 그런거야? 국민연금법 개정 (5년마다 한살씩 지연)

 국민연금법에는 수급개시연령을 5년마다 한살씩늦추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

따라서

2023~2027년63세

2028~2032년64세

2033년이후 65세로늦춰진다.


출생연도로따지면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

1961~64 년생은 만 63세

1965~68년생은 만 64세

1969년생이후는 만 65세.

따라서 1961,1965,1969년생은 한 살차이로 낀세대가 되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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