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1년생 연금 수급연도 2024년 왜 그런거야? 국민연금법 개정 (5년마다 한살씩 지연)
국민연금법에는 수급개시연령을 5년마다 한살씩늦추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
따라서
2023~2027년63세
2028~2032년64세
2033년이후 65세로늦춰진다.
출생연도로따지면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
1961~64 년생은 만 63세
1965~68년생은 만 64세
1969년생이후는 만 65세.
따라서 1961,1965,1969년생은 한 살차이로 낀세대가 되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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